『건축법』및『경기도 건축 조례』개정으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에서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추가 모집 중에있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0.12.14.(월) ~ 2020.12.18.(금) 2.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각 시·군 건축부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류 등 (공고문 참조) 4. 기타문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031-8008-4922)
붙임 : 경기도, 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