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같은 법 제19조 및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협회로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1.26(목) 18:00까지 협회 담당자(나경채 사원, 02-3460-8613)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분 야 : 토목, 건축, 설비, 기타 나. 위촉기간 : 21.1.10 ~ 23.1.9.(2년간) 다. 위원자격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취득후 3년 이상의 경력자 등(붙임 참조) 라. 접수방법 : 회원사 공문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E-mail 접수 마. 담 당 자 : 나경채 사원(T. 02-3460-8613, skrudco1992@ekacem.or.kr)
붙임 : 성남시, 기술자문위원 추천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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