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1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코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중에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2020.12.10.(목) ~ 2020.12.14.(월) 2. 신청방법 : E-mail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3. 제 출 처 : songi92@korea.kr 및 https://blcm.go.kr 4.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등(공고문 참조) 5. 기타문의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건축팀 (053-803-4621)
붙임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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