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건축법』제19조의2 및『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24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코자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모집 중에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2020.12.18.(금) ~ 2020.12.22.(화)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songi92@korea.kr)로 제출 3.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류 등(공고문 참조) 4. 기타문의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건축팀 (053-803-4621)
붙임 : 대구광역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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