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을 위해「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고시(11.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