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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0/12/09 (수)
파일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
           ‘20.7.2일 개정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후속조치로 
           4개 단체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