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 ‘20.7.2일 개정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후속조치로 4개 단체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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