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탄력근무제 도입 등의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일부 개정ㆍ고시(12.16)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개선 ○ 설계변경조정 업무 흐름도(별표3) 신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시공 보고 및 시정조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위험공종착수전 작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안전관리담당자 책임 및 면책규정 마련
붙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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