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벌점관리기준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된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12.28(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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