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년 3월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①공공공사 조기발주, ②입찰서류 비대면 제출, ③설계용역 준공 연기 및 지체상금 면제, ④선급금 확대 등 다수의 긴급 조치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협회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하기관 및 지자체 등에 공문을 시달하여 각 발주청에서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회원사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방안을 건의코자 회원사의 건의․애로사항을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2.24(목)까지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 팩스 02-3463-4560 / 메일 plan@ekacem.or.kr * 문의 : 정책진흥실 최영준 과장(02-3460-8611)
붙임 : 코로나-19 관련 건의사항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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