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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0/12/30 (수)
파일 2020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감리자 과태료 신설 관련).zip
내용

1. 국회에서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사업주체 등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사업게획승인
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2.24)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1.6(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