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서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사업주체 등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사업게획승인 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2.24)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1.6(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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