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1.1.8(금) 국회에서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1년후 시행)
2. 이와 관련, 동 법령의 적용대상 및 처벌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우리 업계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또한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ENG업체로서, 동 법령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동 법령으로 인한 회원사들이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취합하여 법무부․국토부 등의 질의를 통해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하위법령에도 반영하고자 하오니, 우려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22(금)까지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책진흥실 과장 최영준(T. 02-3460-8611)
붙임 : 1. 의견 작성 양식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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