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시 평가위원의 구성비율 조정 (내부직원 70~90%) 및 평가위원 사전 접촉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지난 ’20년 6월 개정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개정사항을 공개(’21.1.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착제 발주자 운영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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