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개정:‘20.7.2/시행:‘21.1.3)과 관련하여 “분야별 감리원 기본자격요건” 적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