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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1/01/20 (수)
파일 20210120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21.1.2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