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21.1.2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