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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1/01/26 (화)
파일 202101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양경숙 의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손해배상).zip
내용

1. 국회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하고,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주택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1.1.15)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2.3(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