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하고,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주택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1.1.15)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2.3(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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