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강풍·대설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매뉴얼 전파를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해당 내용을 소속 현장에 전파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발췌분) 1부. 2. 고용노동부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매뉴얼 1부. 3. 국토교통부, 강풍·대설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