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1.1.2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