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개정으로 품질점검 위원의 자격이 신설·강화됨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전면 재구성 하기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8(월) 18:00까지 협회(Tel:02-3460-8613, mail:plan@ekacem.or.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 모집 공고 1부. 2.「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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