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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1/02/05 (금)
파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3호, ‘21.2.4)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