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3호, ‘21.2.4)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