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개선 및 수주실적 신고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1. 1. 25)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1. 2. 10(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02-3463-4560,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