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정관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결의로 대체코자 합니다. 3. 이에, 회원사 대표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기총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조속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붙임의『의결서』를 작성하여 ‘21. 2. 25(목) 까지 FAX(02-3460-8697) 또는 이메일 (pm@ekacem.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1. 2. 16(화) ~ 25(목)
나. 개최방법 : 서면결의
다.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20년 사업실적 및 2020회계년도 감사결과 등
(2) 의결사항 -『2020회계년도 수지결산(안)』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안)』승인의 건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의 건
붙임 1. 회의자료 1부. * 협회 홈페이지 '공문시행' 확인 가능 2.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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