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중에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원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등 모집 공고문(총 3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