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건축법」제25조제2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를 모집 중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1.3.15.(월) ~ 2021.3.19.(금) 까지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문 의 : 부천시 건축허가과(031-8008-4922)
붙임 : 부천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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