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공사감리자,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를 모집중에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북도, “해체 공사감리자” 등 모집 공고문(총 2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