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1.2.26)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 3. 10(수)까지 협회 교육연구센터(Fax : 02-3463-3552 또는 E-mail : edu@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행정예고문(일부개정안 포함)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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