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용어변경(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등), 제척기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해당 법안은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中 공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