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법인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재해재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알아보고, 업계가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과잉 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설문조사)을 작성하시어, 협회(FAX.02-3463-4560 또는 mail. plan@ekacem.or.kr)로
3.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