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을 통한 낙찰률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3.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21. 3. 2)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한국도로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낙찰자 결정) - 기술용역 종합평점 통과점수 상향 * (종전)85점 → (개정) 10억이상:92점, 10억미만:95점 ※낙찰하한율 상향 : ①10억 이상(72.995% → 79.995%), ②5~10억미만(80.495% → 85.495%), ③고시금액 이상~5억 미만(82.995% → 86.745%), ④고시금액 미만(84.995% → 87.745%) - (시 행 일) 2021.3.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 한국도로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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