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를 통해 발표(’21.3.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