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20.10.22)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서식 신설, 용역비의 불가피한 감액 사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3.9)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3.19(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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