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제목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고지연 등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1/03/15 (월)
파일 건설기술용역_변경등록_신고지연_유의사항_210315.pdf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기술인력・상호・대표자・소재지 등)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등록기준 보완)에 변경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기관인 우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코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등록 신고 
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사의 변경등록 대상 퇴직기술인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