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용어변경 및 행정제재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공포(‘21.3.1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전문 및 주요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