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는 기술사만이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하게 하는『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670,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 12. 17)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법률안은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함으로서 기존 대다수 건설기술인을 책임기술인에서 제외하여 전문기술인의 육성을 저해하고 건설기술인간 갈등을 초래하며,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동 법률안의 철회 촉구를 위한 “기술사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탄원서는 4. 6(화)까지 협회(Fax:02-3463-4560 또는 E-mail:plan@ekacem.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사법 개정 반대 탄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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