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전문교육과정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21.3.25)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