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에서 우리협회로 안내한 사항입니다.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코레일에서는 금년 2월 23일부터 철도공사 구간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발주토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소속변경(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 4. 이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관련 근거법조항 및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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