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에 대한 감리업무의 지정 제한기간 차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4.13)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1.4.23(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