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사항 (‘20.3.10/‘20.5.7/‘20.6.4)을 반영한「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4.23(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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