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개선 및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4.23) 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1.5.7(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각 1부. 2.「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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