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기업 또는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로 ‘규제개혁신문 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규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적극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과제 건의 시 우리협회 건 설기술실(enr@ekacem.or.kr)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접수방법 : (온라인)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처리결과 문자전송)
붙임 규제혁신 건의사항 작성서식,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및 사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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