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원가미반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우리협회 소속 회원사에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