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적정 공사기간 결정 및 산정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 시(안)을 행정예고(6.4)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6.15(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일부개정안 1부. 2.「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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