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기술 개발자들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범위 외의 건설자재를 사용한 경우와 신기술로 지정받은 범위 외의 기술을 신기술로 허위 홍보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된 활용실적으로 용역 평가시 가산점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을 통해 지적되고 있어,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