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사항(기술인력・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이 미달(특히 건설기술인 퇴사)된 때에는 그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등 록기준을 보완하여 우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등록 신고 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변경등록 대상 중 퇴직기술인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부과기준(변경등록 관련 사항) 2. 퇴직기술인 중 변경등록 대상자 조회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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