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적정 공기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6.21)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제출 양식에 따라 ‘21.7.13(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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