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건설안전 특별법」을 재 입법발의*(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1. 6. 16)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20.9.11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건설안전 특별법」에 대해 정부부처 및 업계 의견 수 렴 후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재입법발의한 사항임.
3. 이와 관련,「동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1. 6. 30(수)까지 협 회 정책진흥실(Fax:02-3463-4560,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안전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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