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공사의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 등에 건설엔지니어링 예산 요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기재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청이 안전관리 전담기술인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을 개정(5. 11)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동 지침을 ’202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회원사께서는 발주청이 “안전관리 전담기술인” 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관리 전담 기술인”이 현장에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 현장 발주청에게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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