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21.3.25)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등급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및 직무별 (3개 직무그룹)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별히 건설산업의 기술발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설정책 역량강화과정(1주)’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여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토목·건축·기계/특급 3개과정) 및 ‘건설정책 역량강화과정(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7월중 온라인으로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건설사업관리 온라인 전문과정은 6월 30일까지(신청한 교육생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교육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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