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하는 내용 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발의(이헌승 의원, '21.6.28)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 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1.7.7(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 3463-4560,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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