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 강화 등 건설기계·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화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일부 개정(‘21.6.29)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주요내용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