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21호(‘21.7.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평가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구성시 내부위원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 토록 하는 내용으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 고(7.1)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제출 양식에 따라 ‘21.7.14(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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